‘신문 선거기사 사과 명령’ 위헌심판 제청… 청주지법 “양심의 자유 제한”
입력 2013-02-14 17:55
법원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사과문 게재를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위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4일 선거기사심의위와 언론중재위가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 3 제3항’ 및 처벌 조항인 ‘25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피고인의 신념에 반해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강요해 사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과문을 게재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격의 존엄과 가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4·11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정우택(당시 후보)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과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충북의 한 주간지 대표 K씨(52)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는 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며 언론중재위는 결정 내용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신문·잡지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