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시장 수사 의뢰

입력 2013-02-14 17:55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사업을 대표적인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지목하고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변협 산하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1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 결과 발표회에서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못한 세빛둥둥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는 민간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가 사업에 참여토록 했으며, 타당한 이유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해 서울시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지만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한계로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요청 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한 오 전 시장을 비롯해 의사결정에 참여한 관련자 등 12명이다. 박영수 위원장은 “오 전 시장은 민간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했을 뿐 민자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지키지 않아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 누구나 직접 국가기관의 세금 낭비를 감시하고 손실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요건을 갖춘 일부 주민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제한돼 있다.

한편 특위는 2001년부터 7278억원을 투자했지만 아직 개통도 하지 못한 경기 용인경전철에 대해서도 “당시 교통수요 예측 및 협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부당한 하도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