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도해지하면 연회비 일부 돌려받는다

입력 2013-02-14 17:54

카드를 중도해지하면 이미 낸 연회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별다른 의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 해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카드를 중도해지하면 남은 기간을 월별로 나눠 계산해 연회비 가운데 일부를 환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민원을 제기할 때만 환급해줬다.

예를 들어 연회비 1만원을 내고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한 뒤 6개월 동안 사용하다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을 돌려줘야 한다.

또 금감원은 고객이 서면·전화·인터넷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나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하도록 했다. 휴면카드는 카드사가 해지 예정통지를 한 뒤 고객이 별도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개월간 사용 정지하고, 3개월 후 자동 해지된다.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환율 적용기준은 대외결제 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일원화했다. 이자 성격의 환가료(외국환 거래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징수하는 수수료)는 폐지했다.

고객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면서 사전고지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사후고지라도 해야 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