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의원직 상실

입력 2013-02-14 17:50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2명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 의원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포함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2007년 5월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본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