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어려운 금융용어 손질

입력 2013-02-14 17:54

“고객님 통장에 미결제 타점권이 있어서 인출이 안 됩니다(통장에 아직 결제되지 않은 다른 은행 수표가 있어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은행에서 사라진다. 대부분 은행이 난해한 ‘금융용어’ 손질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예·적금 등 16가지 주요 상품의 약관을 고객이 이해하기 편하게 고쳤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통장 수수료 면제 혜택부분 설명 가운데 ‘통장의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익익월 10일까지’라는 문구는 ‘통장의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로 바뀌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알기 쉽게 쏙쏙 은행용어’라는 책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고객에게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숙지하라는 의도다. 우리은행은 ‘재약정 처리할 때 대출금을 내입하셔야 합니다’는 말을 ‘대출 연장할 때 대출금 10%는 상환해야 합니다’로 바꿔 말하게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10월 대출과 상품별 약관의 어려운 문구를 뜯어 고쳤다. 홈페이지에서도 ‘타행 자기앞수표’를 ‘다른 은행 자기앞수표’로, ‘타행환’은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로 변경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말 홈페이지의 상품 관련 설명을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9월 어려운 은행용어 84개를 쉽게 풀어 사용하도록 각 은행에 권고했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조차 어려운 단어가 많았다”며 “단어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 계속 알기 쉽게 용어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