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근무평정 조작 ‘인사 전횡’… 감사원, 지방교육행정 실태 감사 결과 발표
입력 2013-02-14 17:45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거나 인사규정을 바꿔 특정인을 승진 임용하는 등 교육감들의 인사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강원·경남·인천·전북·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교육청 나근형 교육감은 2010∼2011년 측근 등을 지방공무원 4급 승진대상자로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평정을 매기도록 지시했다. 나 교육감은 부교육감이 측근의 명부순위를 상향 조정하는 순위안에 반대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무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결국 나 교육감이 내정한 이들의 점수는 높아졌고 경쟁자들의 점수는 낮아졌다.
경남교육청 고영진 교육감도 측근 등을 승진대상자로 내정하고 그에 맞춰 근무평정을 하도록 했다. 심지어 특정인 승진을 위해 이미 확정된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해 근무성적 평정표까지 변조했다. 감사원은 나 교육감과 고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전북교육청은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한 뒤 인사위 심의 없이 교육감 측근을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했고,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장 승진요건을 ‘경력 27년 이상’에서 ‘26년 이상’으로 바꾸고 5순위인 원감을 4순위자보다 먼저 원장으로 승진시켰다.
사립학교 경영진이 교원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사장의 아들 등 특수관계인을 불법 채용한 사례도 밝혀졌다. 강원도 모 학원 전 사무국장 A씨는 고등학교에 특정인을 채용한 뒤 4790만원을 받았고, 자신의 아들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출제위원에게 자신이 준 문제를 출제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A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의 학교법인 B학원은 이사장의 장남을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업무를 이사장의 3남인 학원 법인과장에게 맡겼고, 면접위원으로는 응시자의 처를 위촉했다. 경기교육청 모 학원 전 이사장 C씨는 딸과 예비사위 등 8명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시험장에서 답안지까지 교체하면서 이들을 임용했다. 감사원은 C씨 등을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같은 인사비리는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요청 등과 별개로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무평정에 부당 개입한 교육감들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