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조용래] 사회적 협동조합 교회카페
입력 2013-02-14 17:30
국제커피협회(ICO)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은 약 180만 포대(60㎏ 들이)다. 성인이 매일 한 잔 반을 마시는 분량이다. 커피믹스를 비롯해 커피음료, 인스턴트·레귤러커피 등의 연간 총매출은 이미 수조원, 커피전문점은 2조원 이상이나 됐는데 시장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커피 붐이다. 김밥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운 뒤에도 커피가 빠지지 않는다. 커피믹스라도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된 데는 맛도 그렇지만 동료들과 소통하는 데 커피가 소품으로서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붐을 타고 요즘 커피가 선교의 수단으로 떠올랐다. 크고 작은 교회마다 로비나 앞뜰 출입구 등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있다.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어떤 곳은 어찌나 예쁘게 꾸며놨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들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공간은 세련됐으며 분위기는 말끔하다. 옆 테이블에서 삼삼오오 도란도란 얘기하는 풍경을 보면서 교인들은 평안함을 만끽할 것이다.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교회가 이렇듯 정감 있게 다가오면 무엇보다 크리스천이 아닌 이들도 교회에 대한 경계심을 풀 수 있을 터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교회카페의 커피 값이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자칫 영업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회카페 주변의 커피점들은 새로 등장한 값싸고 분위기 좋은 경쟁상대에 적잖은 반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면 당초의 선한 목적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해법은 교회카페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사회주민의 권익 증진, 취약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이면 누구든 업종과 관계없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협동조합 교회카페는 교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카페 운영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전국의 10만 교회가 다 동참할 수는 없겠지만 절반만 시작한다고 해도 최소한 5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교회에 대한 호감도 덤으로 높아지겠고.
조용래 논설위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