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은 3억, 후임은 1200만원 꿀꺽… 나랏돈은 내돈 간 큰 비리 공무원들

입력 2013-02-13 22:26

회계는 돈을 다루는 일인 만큼 어느 조직에서든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무원 조직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관의 관리·감독은 허술했고, 그 틈을 노린 생선가게 고양이 같은 공무원들의 존재도 여전했다.

감사원은 13일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공직자 특별감사에 착수하며 비리의 예로 들었던 사례들에 대해 수법을 적시하고 처분 내용을 밝힌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의 전 운영지원과 직원 A씨는 2007년 2월∼2010년 3월 허위 출금전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2010년 3월 인사에 따라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자 횡령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출금전표와 납부고지서 등 지출증빙서 일체를 파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횡령은 A씨로 끝난 게 아니었다. A씨의 운영지원과 후임자로 온 B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12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에게는 이미 변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5000만원을 변상하라는 판정도 내렸다.

경북 예천군 전 종합민원과 직원 C씨는 2011년 8월∼2012년 6월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46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C씨에 대해 파면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 회계과 직원 D씨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회계과장 등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여수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은행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5억5000만여원을 횡령한 전남 완도군 재무과 직원 E씨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D씨와 E씨에 대해 변상판정을 내렸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3명에게는 변상 판정을 내렸다. 또 파면 5명,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7명을 요구하는 등 총 3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