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유죄… 김인종 집행유예
입력 2013-02-13 22:11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대통령 아들 시형(35)씨의 땅값 부담액을 줄여준 것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일가에게 법률이 정한 예우와 특혜를 넘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사저 매입을 총괄했고, 김씨는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정평가를 의뢰해 확인까지 하고도 그 결과를 애써 무시하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잣대 등을 내세워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반법치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와 정부의 품격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처장 등이 “나름의 기준으로 부지 가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항변한 데 대해 재판부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이뤄진 일이고, 부지 매입에 따른 재산적 이익이 피고인들이 아닌 대통령 일가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2011년 5월 내곡동 사저·경호 부지 9필지를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땅값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 등을 기소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경호처가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 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땅값을 배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