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중기적합업종 권고안 법적 대응”

입력 2013-02-13 18:04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외식업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벌어진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갈등이 소송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등 제빵·외식업 프랜차이즈로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에 ‘동네빵집’들로 구성된 대한제과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이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 활동 방해, 가맹 사업자를 동원한 시위, 민사소송 제기, 협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방해 공작과 회유 작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점주 수백명이 자신들도 ‘동네빵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SPC는 “가맹점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제과협회 상대 소송 등은 가맹점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제과협회가 제기한 자료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