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후보 청문회 첫 가족배석 허용

입력 2013-02-13 22:35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21일 이틀 동안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3일 원유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2일 채택하고, 임명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새로운 청문회 관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일자별로 검증 주제를 나누기로 했다. 20일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국정운영 능력을 먼저 검증하고, 21일엔 정 후보자의 검찰 등 공직 시절 활동 평가와 도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리는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외아들 우준씨의 병역 의혹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한다.

청문회 첫날에는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정 후보자를 추천한 배경도 따로 설명키로 했다. 정 후보자 가족이 원할 경우 정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할 때 배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 후보자는 1988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재직 시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가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가족 전체가 이주했으나 정 후보자는 서울 독산동 누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후보자가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해 청약 1순위자였는데 주소지를 옮길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누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선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한 24개월간 보수는 6억6945만원”이라며 “월 평균 2789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김아진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