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광고·설명서 쉽게 바뀐다
입력 2013-02-13 17:51
보험 광고와 상품설명서가 소비자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광고 심의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보험은 불필요한 외국어를 없애고 자막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층에 적절한 표현과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중점 심의대상이 된다.
각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평가하는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은 광고별 주요 시청자그룹이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한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 평가단의 70% 이상을 주부로 구성하는 식이다.
또 금감원은 상품설명에서 크게 굵은 글씨로 저축성·보장성보험 여부, 해당 보험은 예·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표기하도록 했다. 계약자는 이 내용을 자필로 반복해 기재토록 했다. 신상품이나 특정회사에서만 파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상품 광고 개선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설명 강화방안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기준 등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