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불법다단계 판매 조심하세요

입력 2013-02-13 17:51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해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서울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 대학생들을 상대로 발생한 ‘거마대학생 사건’ 때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에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불법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회사들은 대개 소속 판매원들의 친구나 군대 동기들에게 3∼6개월 만에 월 5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유인한다. 하지만 다단계 망에 걸려든 이후 현실은 처참하다. 상위 1%의 판매원만이 고수익을 올릴 뿐 나머지는 대부분 수익이 형편없다.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고수익을 올린다며 업체가 물품을 강매하기도 한다. 돈이 없는 대학생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대출금을 갚느라 다단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업체는 가입을 거부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도 사진이나 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야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