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선박왕 권혁 세금전쟁 2R… 5000억대 징수 놓고 구리왕·완구왕과도 법정다툼
입력 2013-02-13 17:51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국세청과 권 회장 간 ‘세금전쟁’ 2막이 올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이 5074억원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1년 4월 권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역대 최대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권 회장 개인이 내지 않은 세금과 시도상선 자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가 탈루한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이다. 권 회장은 대형선박 175척을 운영하면서 연간 16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권 회장 측은 “4000억원이 넘는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있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외에 중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금 등 973억원이 추가로 붙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받기는 녹록지 않다. 권 회장의 국내 재산이 많지 않은 데다 권 회장의 홍콩 급여계좌와 홍콩법인 계좌는 국세청에서 압류를 시도했다 패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권 회장을 법정 구속한 이번 재판 결과 덕분에 앞으로 이어질 법정다툼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해외에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재판이 마무리되면 체납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한편 권 회장과 함께 ‘역외탈세 3대 주범’으로 꼽히는 ‘구리왕’ 차용규(57)씨, ‘완구왕’ 박종완(65)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세금 추징은 난관에 봉착했다. 국세청으로부터 16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차씨의 경우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 심사에서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140억원을 추징당한 박 대표도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미국 영주권이 있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나마 지난해 4월 미국 국세청이 박 대표는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2심 재판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