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6개월 연장… 세제 절감 효과 노리면 내집마련 절호의 기회
입력 2013-02-13 22:22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라면 세제 절감 효과를 고려, 상반기 입주 물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종 금융혜택 등을 추가로 내놓고 있어 잘만 고르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서울 전농 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사진) 는 오는 4월 입주가 시작된다. 전용 59∼121㎡, 239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일부 계약조건을 변경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계약금 5%에 중도금 20%를 무이자 지원하며 나머지 잔금은 선택형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고 있다. 무료로 발코니 확장까지 해준다.
현대건설이 지은 서울 동작동 ‘이수 힐스테이트’는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현재 3.3㎡당 1800만∼2100만원의 특별 분양가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전용 84㎡의 경우 약 4400여만원, 전용 108㎡는 7300여만원, 전용면적 133∼141㎡는 최대 9000만원까지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한 서울 신공덕동 ‘신공덕 아이파크’도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신공덕 6구역을 재개발한 이 아파트는 전용 59∼114㎡, 195가구다.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 후반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성남 도촌지구 ‘휴먼시아 1단지’의 잔여 물량을 분양중이며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전용 100∼132㎡, 528가구로 구성된 단지다. 전용 132㎡의 경우 입주시 2억5000만원을 납입하면 잔금 약 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4년간 무이자로 유예받을 수 있다. 잔금 유예기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