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통근·셔틀버스 교통부담금 감면 확대한다

입력 2013-02-12 22:25


서울시가 통근·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체나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설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은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백화점, 병원 등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당근’으로 제시해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기존 19개 감축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10개로 조정했다.

승용차 이용 억제 및 교통 혼잡 해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통근·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통근버스 운행 시설은 감면비율이 기존 최대 20%에서 25%로, 셔틀버스 운행 시설은 최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반면 시설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 제한, 시설 종사자·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등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3개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운영, 배송시스템 개선 등 성격이나 절차가 유사한 8개 프로그램은 2개로 통합된다. 시는 프로그램 개선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연간 약 4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조례개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지난 1월 현재 2704곳)을 2015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30% 수준인 4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22년간 동결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입법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하기로 했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아온 시설에 대해 앞으로는 합당한 부담을 지울 것”며 “새 프로그램이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