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합천군 ‘청탁등록 시스템’ 본격 운영

입력 2013-02-12 19:10

경남 합천군은 직원이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 그대로 등록하고 이를 감사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합천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를 통해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