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신청하세요… 3월 8일까지 주민센터·인터넷서

입력 2013-02-12 18:00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에서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되면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전액, 학기 중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만7600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르지만, 대개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202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다가 올해부터 방식을 바꿨다. 따라서 지난해 지원을 받았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각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도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지난해까지와 달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을 받지 않는다. 학생들이 느낄 위화감을 고려한 조치다. 심사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뤄지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교육비 지원 신청 인터넷 사이트는 ‘원클릭 교육비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과 ‘복지로’(www.bokjiro.go.kr) 2곳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