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상 국무회의… 세종시·서울이 가까워졌다
입력 2013-02-12 22:42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 첫 영상 국무회의가 12일 열렸다. 두 청사 간 차관회의가 영상으로 진행된 적은 있지만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영상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청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 등 8명이, 서울청사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세종청사 이전 후 처음으로 영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이 의결됐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장이 과학기술훈장창조장을 받는 등 나로호 개발·발사에 참여한 64명도 근정훈장과 과학기술훈장, 근정포장 등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과후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교재비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또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편제가 완성된 대학에 한해 학과 증설과 학생 정원 증원을 허가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 항목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학생을 소득금액 기준에 해당하거나 보호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