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홈피에 상표 출원까지… 진화하는 ‘짝퉁업자’

입력 2013-02-12 22:40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를 위조하고 위조 상표까지 출원해 ‘짝퉁’을 팔던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 ‘몬츄라’의 짝퉁 상품을 중국에서 제작해 국내에 판매해 온 A씨(54)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제품은 등산용 점퍼, 바지, 티셔츠 등 6000점(정품 시가 10억원 상당)에 달한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전국 총판을 덮쳐 보관 중이던 짝퉁 1000점을 압수했지만 이미 5000점은 전국의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판매된 뒤였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2001년 몬츄라 브랜드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같은 해 11월 몬츄라 공식 수입업체의 홈페이지 주소(www.montura.kr)와 비슷한 가짜 홈페이지(www.monturakorea.com)를 만들었다.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몬츄라 상표와 색깔만 다른 가짜 상표가 전면에 표시된 뒤 전국 총판이 소개된다. 그는 지난해 7월 아예 자신이 만든 가짜 상표를 대담하게 특허청에 등록 신청(상표출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치 이탈리아 본사에서 상표권을 위임받은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총판 6곳을 열었다. A씨와 계약한 지역 총판들은 홈페이지와 상표등록 신청 내용을 믿고 제품의 정품 여부를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는 비록 결제기능을 갖추진 않았지만 홍보기능을 하기엔 충분했다. A씨는 60만원 이상인 등산 점퍼를 반값에 판매하는 데 대해 “인터넷 판매로 유통마진을 줄였다”고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수입 신고가격이 6000원에 불과한 등산 점퍼를 최고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민병기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제품 품질이 눈으로는 정품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인 데다 공식 수입업체인 양 홈페이지까지 갖춰 고가 전략을 쓰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됐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