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4월부터 중단

입력 2013-02-12 17:50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4월부터 사라진다. 다음달부터는 현금서비스 상환을 일부 미룰 수 있었던 ‘현금서비스 리볼빙’도 제한된다.

KB국민카드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롯데카드도 4월 중 해당 서비스를 없애기로 했다. 현대카드는 해당 서비스 중단 시기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을 수개월에 거쳐 갚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 입장에서는 별도 할부수수료 없이 현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른 빚을 막아야 하는 등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주로 이용해 ‘돌려 막기’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한 것은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를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아왔다. 금리가 연 20%를 넘나드는데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빚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할부결제가 일상화될 경우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이 적어 무리한 빚을 내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가 리볼빙으로 연장되는 것이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음달부터 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일부 금액만 결제하고 잔금은 이자를 내는 대신 상환을 미루는 방식이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리볼빙·할부결제가 모두 중단되자 난처한 표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장 목돈이 없는 서민들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