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대 탈세 혐의 권혁 회장 법정구속
입력 2013-02-12 17:52
법원이 2000억원대의 ‘역외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일부 재벌들의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2일 22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2009년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2007∼2009년 법인세 582억원 등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권 회장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형성해 왔고 복지와 여가도 누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서류결재를 위장하기도 했고, 이는 절세를 넘어선 적극적 부정행위”라며 “역외탈세 범행은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교란시킨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06년 4월 이전의 법인세 30억원 포탈 혐의와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권 회장은 라이베리아와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사업을 벌인 것처럼 속여 2006∼2009년 모두 2200억원대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