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이자율 만기 땐 달라질 수도… 금감원, 유의사항 발표

입력 2013-02-12 17:51

노후 준비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각종 불완전판매 민원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가운데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종신형은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상속형은 오는 15일부터 2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거치식 저축성보험도 2억원 초과 금액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즉시연금은 한번에 보험료를 낸 뒤 바로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상품이다. 거치식 저축성보험은 돈을 납입하고 10년, 15년, 20년 후에 보험금을 타는 금융상품이다. 매월 일정금액을 쌓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10년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성보험 가입 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일단 저축성보험은 저축 외에 위험보장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원금)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유지를 위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적립하고 이 적립금에 이자가 붙는다.

또 즉시연금 등 대부분 저축성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이 가입할 때 계산한 금액과 달라진다. 즉시연금은 가입 후 공시이율이 바뀌면 받는 연금액이 줄거나 늘게 된다.

저축성보험 가운데 금리확정형은 만기까지 이자율이 바뀌지 않지만 금리연동형은 주기적으로 이자율이 변한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체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저축성보험 중 금리연동형 비중은 96.1%에 이른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이 하락할 때에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는 최저보증이율 수준도 확인해야 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