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친족 아닌 임직원 주식양도 과세 않는다

입력 2013-02-13 00:04

대주주의 친족이 아닌 임직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초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범위에서 법인의 사용인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지만 과세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일자 대주주와 그 친족으로만 과세 대상을 한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모든 주식거래자가 아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가운데 보증기간을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 여명 이내’로 수정했다. 보증기간이란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에게 잔여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이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 여명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생명표’를 통해 추정된 연령대별 남은 수명이다. 연금개시 가능 최소 연령인 55세의 2011년 현재 평균 기대 여명은 여성 31.12년, 남성 25.55년이다. 보증기간이 늘어나면 계약자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