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상가, 코엑스처럼 된다” 허위광고… 법원 “시행사 분양대금 176억 돌려줘라”
입력 2013-02-12 17:51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서울 동대문 대형 복합상가 분양자 권모씨 등 136명이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에 176억원의 분양대금을 권씨 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권씨 등은 2008년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부지에 들어설 대형 상가 점포를 임대받는 분양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했다. 시행사 측은 ‘코엑스몰 개념의 편의시설을 조성해 동대문 동서상권을 이어줍니다’ 등의 광고문구로 분양자들을 끌어모았다. 분양자들은 근처 지하철역과 상가가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완성된 상가 건물은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았고, 서울시가 새로 조성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도 지하통로를 통해 연결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권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행사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개발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했을 뿐이며, 이미 원고 측이 분양대금 납부 등을 통해 계약을 추인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과의 연결 여부 등은 상가건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행사가 지하철역이 상가건물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코엑스몰처럼 개발된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허위광고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