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특허분쟁 대타협 신호탄 올렸다

입력 2013-02-13 00:23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특허공방을 벌여온 삼성과 LG가 소 취하 등 본격적인 대타협의 행보를 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LG디스플레이와 그 협력사 등이 유출된 기술과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이번 소 취하 결정은 지난 4일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지식경제부 중재로 만나 대타협 원칙을 합의한 뒤 나온 첫 번째 성과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경부의 중재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양사 간 갈등에서 LG디스플레이 측은 “삼성 측이 결자해지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왔다. 삼성이 먼저 제기한 소송 1건을 취하하면서 LG 측도 향후 양사 간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가처분신청 취하로 양사 간에는 지난해 말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제기한 LCD 관련 특허소송과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 특허, LCD 특허 소송 등 총 3건이 남게 됐다. 민사로 진행된 특허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7월 OLED 기술유출 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