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강행] 한·미·일 옥죄기+안보리 제재… ‘北채찍’ 강도 높인다

입력 2013-02-12 18:16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국제사회가 칼을 빼들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2일 밤(한국시간) 긴급회의를 필두로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가 북한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1·2차 핵실험 때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해 왔다.

유엔 안보리도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대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2087호 권고사항을 보면 감이 잡힌다. ‘캐치올(Catch All·모두 잡겠다)’ 개념의 금융 제재 권고, 선박 검색강화 방안 마련, 북한의 제재 우회수단인 벌크캐시(Bulk Cash·현금다발) 단속 의지 표명 등이 그것이다.

관건은 금융 제재다. 현재 안보리 차원의 금융제재가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거래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개인 및 기관에 국한돼 있다. 현 제재 수준으로는 북한의 ‘돈줄’을 죄기에 역부족이었고 결국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연결됐다는 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업·개인·단체 일부에 대한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까지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북한의 통치자금이 예치된 은행을 찾아 이를 동결하는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도 거론된다.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중국 등에 있는 북한의 계좌 일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 제재는 일단은 안보리 제재가 나오고, 부족한 부분을 한·미·일의 양자 제재가 보완·강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의 근거인 유엔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중 42조가 인용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42조는 41조의 비군사적 제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결의 2087호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지만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가 이미 새로운 제재 ‘틀’을 짜놓은 상황인 데다 미사일과 달리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높기 때문이다.

변수는 역시 중국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결의 때마다 북한을 감쌌던 중국이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할 경우 제재 내용 강화는 물론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북한은 자기들이 감당 못할 제재는 없을 것이란 확신이 있다”며 “중국이 과거처럼 립 서비스에 그칠 경우 북한의 이 같은 확신을 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이제훈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