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신종 보이스피싱 ‘파밍’ 주의해야
입력 2013-02-12 17:41
보이스피싱의 신종수법인 ‘파밍’의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밍에 의해 지난해 11∼12월 14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파밍은 고객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가짜 홈페이지에 진짜 은행 홈페이지를 링크하거나 악성코드를 컴퓨터에 감염시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이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 있던 돈이 무단 이체된다.
금융기관에서는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은행을 사칭한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경찰 112신고센터나 금융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지급 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박왕교(강원도 삼척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