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수뢰 비리 처벌 받을 땐 공무원 명퇴수당 국가가 환수한다

입력 2013-02-11 21:40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로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

법무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는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요건과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수 대상에는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356조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형법 129∼132조)와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죄(형법 355∼356조)가 각각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또 명퇴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시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