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위급상황때 스마트폰 앱 켜세요”… 서울메트로, 하반기 2호선 시범운영 후 확대

입력 2013-02-11 21:24

앞으로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성추행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켜기만 해도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시민안전망지킴이(가칭)’ 앱 개발을 올해 상반기 마치고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거쳐 상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와이파이(WiFi)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앱을 내려받은 뒤 ‘지시 모드’로 설정하고 위급상황 때 실행할 경우 신고 위치와 내용이 종합관제소와 서울메트로 콜센터에 전송된다. 종전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화나 문자로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앱을 통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하철 보안관·수사대가 즉시 출동한다. ‘평상 모드’로 설정하면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출구,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위치 등 검색용으로도 쓸 수 있다. 혼잡한 역사 내의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는 혼잡률과 범죄발생률이 높은 2호선에서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알려졌던 휴대전화를 흔들어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 소지가 있어 제외키로 했다고 서울메트로는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