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업체 채용비리 뿌리 뽑겠다”
입력 2013-02-11 21:24
서울 시내버스업체들이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시는 최근 시내버스업체 두 곳에서 채용 관계자가 지원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건의 버스업체 채용 비리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운수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를 해고 등 징계하고 사법당국 고발을 의무화해 비리 관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또 채용비리 적발시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서 기존 1인당 10점씩 최대 50점까지 감점하던 것을 한도 없이 500점 감점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는 현금 수입금을 탈루했을 때 적용되는 감점 수준이다.
서울 시내버스업체의 채용 비리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서울 시내버스가 유사 직종이나 타 시·도보다 급여 수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연봉은 유사 직종인 마을버스·택시 등과 비교해 8∼50%, 인천이나 경기도 등 타 시·도 시내버스와 비교해도 13∼30%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시내버스 66개 업체에 1만6476명의 운수종사자가 재직 중이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하는데, 최근 3년간 채용된 운수종사자는 3990명으로 연평균 1300여명이 신규 채용된다. 대부분 공개 채용을 통해 충원하지만 업체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충원하는 경우도 많아 종종 비리가 발생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또 다른 시내버스 업체의 전·현직 운수종사자 14명이 2007년 9월부터 2011년 6월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28건에 대한 처리비용을 자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감점 폭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평가 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업체들이 운수종사자에게 사고 처리비용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오는 3∼4월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