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통영시, 멧돼지 잡으면 최대 20만원 지급

입력 2013-02-11 18:07

경남 통영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3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4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멧돼지를 도서지역에서 잡을 경우 마리당 20만원을, 육지에서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고라니는 도서지역에서 잡은 경우만 마리당 5만원을 준다.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 뒤 현지 이장과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