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분쟁 1심서 끝나나… 완패 이맹희 전 회장측 항소 부담에 막판까지 고민 중
입력 2013-02-11 21:36
삼성가의 유산상속 분쟁이 1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1심에서 패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 시한을 4일 남겨둔 가운데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소송에서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는 지난 1일 1심 선고 직후 이 전 회장 측이 “재판부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것과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항소는 1심 판결이 나온 2주 후인 15일까지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1심이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 이 전 회장 측에서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재판을 더 끌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득실을 따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거액의 인지대 부담 등 실리적인 부분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불어 180억원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총 3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이맹희 전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데다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CJ그룹으로서도 자금 출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애초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전 회장이 막판 항소 쪽으로 마음을 바꿀 경우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서로 불쾌감을 표하며 장외 설전을 벌일 만큼 감정적으로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순전히 법리적인 확률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쪽에서 알려오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은 이 전 회장께서 내리는 것이므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