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교회 주차장 부지 개인명의 후 법인으로 바꾸면?

입력 2013-02-11 16:59


Q 교회에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장로입니다. 저희 교회 제일 큰 현안이 바로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교회주변 단독주택을 사서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교회 이름으로 사려고 하니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부르거나 아예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매입해서 나중에 교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또 교회 명의로 된 수양관을 넓히기 위해 주변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성도 개인 명의로 사 둔 후 나중에 교회 앞으로 실명등기하려고 하는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되나요.

A 모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부과하는 금액기준이 거래상대방이 법인일 때와 개인일 때가 각기 달랐습니다. 법인일 때는 실거래 금액으로, 개인일 때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여 차등을 두다보니 대게 기준시가보다 많은 실거래 금액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교회와 같은 법인에는 안 팔려고 하는 경향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법인이나 개인 간 차등이 없이 모두 실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를 기피하거나 거래금액을 높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바뀐 세법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부동산 매입 시에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실명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유념할 점은 ‘○○교회 ○○○목사’ 개인 명의가 아닌 관할시, 군, 구청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법인)가 있는 ‘○○교회’ 명의로 취득 등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명의가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되고 또 매입한 부동산을 교회의 고유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취득세나 등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액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지만, 만약 관할세무서로부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엔 개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며, 당초 취득 시의 취득세나 등록세 또는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부동산을 교회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담임목사나 성도 등 개인명의로 등기하게(명의신탁) 되면 무거운 벌칙금과 부동산대금의 30% 범위 내의 과징금과 심지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