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기독교 이사 축소 정관개정 유효”

입력 2013-02-08 11:44

기독교계 이사 수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연세대 재단의 정관 개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기독교 4개 교단으로 구성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연세대 대책위)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 소송과 함께 병합심리로 진행된 방우영 이사장의 ‘연임 무효’를 구하는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집통지 절차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사 12명 중 9명이 이사회에 참석해 정관 개정 안건이 유효하게 상정됐다”며 “나머지 3인이 결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관 개정 결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의 반대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지만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통과된 이상 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재단 이사회는 2011년 10월 추경 이사회에서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대해 4개 교단은 “사전통지 없이 열린 추경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대해 연세대 대책위는 항소하겠다면서 오는 18일 감리회관 또는 성공회 대성당에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