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아시나요… 2012년 여의도 면적 77.9배 찾아
입력 2013-02-07 22:11
‘돌아가신 조상님 소유였는데 존재 자체를 몰라 상속받지 못하고 방치된 땅이 혹시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기관을 찾아가 조회 신청을 하면 해당 토지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거쳐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아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9471명에게 11만311필지 225.8㎢의 조상 땅을 확인해 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77.9배나 되는 규모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조회 서비스가 지난해 6월 1일 토지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가능해진 이후 신청이 급증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2011년에는 7429명이 6519건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3만2978명이 2만7790건을 신청해 인원으로는 344%, 건수로는 326% 늘었다. 확인된 토지도 2011년 2만2660필지 41.28㎢에서 지난해엔 11만311필지 225.82㎢로 각각 387%, 537% 급증했다.
이영세 시 토지정보팀장은 “토지현황이 전산화돼 있어 사망한 조상의 이름을 입력하면 토지 존재 여부와 소재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새로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 간 상속분쟁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상 명의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만 할 수 있다.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광역 시·도나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