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은 인사 개입, 팀장급은 향응… 감사원, 소방방재청·한전 등 12개 기관 감사 결과

입력 2013-02-07 17:55

기관장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고, 팀장급 공무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7일 소방방재청과 한국전력공사, 서울시SH공사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해 1월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한 직원을 소방감으로 특별 승진시켰고, 2011년 7월에는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자신이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의심한 끝에 한 직원을 강등 조치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2009년 5월∼2012년 8월 답사여행 관련 홍보업무를 담당한 서울시 공무원 A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연가사유를 허위로 보고하면서 계약업체인 모 사단법인 이사장과 33차례에 걸쳐 90박123일간 중국여행을 했다. 이중 4차례는 항공료 186만여원을 제공받았고, 119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식사비는 중국 측 업무관계자가 부담했다.

대가는 답사여행 비용 부풀리기였다. A씨는 2009∼2010년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3억8400여만원의 답사여행 비용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국립해양조사원 팀장 B씨는 2010년 2월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한 뒤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0월에는 업무감독 대상 사업자와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B씨의 정직을 요구하는 한편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중부발전 신보령화력건설본부가 허위 전입자와 세대원수 허위 기재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 2억여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허위 전입신고를 권유한 직원 C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