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일단 부도위기 넘겨… 정부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400억대 배상금 확보
입력 2013-02-07 22:40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일단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실제 배상이 이뤄지는 자금은 소송가액 중 385억원이다. 배상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물게 돼 있어 우정사업본부가 조기에 배상을 진행할 것으로 용산개발 측은 예상했다.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장 손에 쥐고 있는 돈은 5억원에 불과해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다. 배상금이 들어올 경우 이자 59억원에다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한숨은 돌린 셈이지만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다. 드림허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3000억원 규모의 ABCP 발행을 승인했다. 또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CB) 안건도 이사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ABCP 발행은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발로 끝나게 된다. 코레일 측은 “민간 출자사들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레일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담보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설령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 해도 사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업계획 변경을 둘러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간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을 동시에 개발하는 ‘통합개발’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코레일은 먼저 분양하는 곳에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후속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적 통합개발’로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용산개발사업 무산 시 책임을 묻기 위한 민간 출자사들의 3개 청구 소송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