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실한 정보제공에 소비자 피해… 소비자원 사례 702건 중 32%가 연회비·포인트 관련

입력 2013-02-07 17:54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2009∼2012년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 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224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철회·항변 처리 불만’(20.5%·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14.7%·103건), ‘대금청구 피해’(13.8%·97건), ‘카드 정보 유출’(2.4%·17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형 카드사들은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 서비스의 이자, 포인트·마일리지의 구체적 적립 조건 등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