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버버리에 맞소송… 패션가 ‘체크무늬 전쟁’ 터지나
입력 2013-02-07 17:33
국내 패션가에 ‘체크무늬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LG패션이 7일,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제기한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체크무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LG패션 관계자는 “버버리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불쑥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버버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측은 과거에도 가방과 지갑 등 상품에서도 여러 차례 버버리의 상표 지적재산을 모방했다”며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패션 관계자는 “이번 소송 건을 비롯한 버버리의 일련의 문제 제기는 한국에서 30년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닥스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의 영업방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패션 측에 따르면 그동안 버버리가 문제 삼은 제품들은 119년 전통의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버버리는 지난 2006년 제일모직의 ‘빈폴’에, 2008년에 매일유업의 아동복 브렌드 제로투세븐 등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로투세븐에 대한 소송에선 승소했으나 빈폴 소송에선 2심에서 패소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