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산 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2월 20일까지 특별감독 착수
입력 2013-02-07 17:26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정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서 주로 실시된다.
특별감독반은 노동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인력 23명과 함께 관련분야 전문가 3명이 포함됐다. 특별감독반은 지난달 28일 사고 신고 직후 활동한 현장조사팀의 재해조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라인 6곳 등 전체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보건·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정밀 감독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만큼 시설관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별감독에서 적발한 법위반 사항들은 사고 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와 병합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