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첫 제재

입력 2013-02-07 17:26

공정래위원회는 담합을 통해 교복 가격을 올려 온 강원도 원주시 교복 판매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교복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를 받은 곳은 스마트상사, 엘리트학생복 원주대리점, 아이비클럽 원주점, 스쿨룩스학생복 등 브랜드 판매점 4곳과 화이니스학생복, 프리모학생복, 현대교복, 에이스학생복 등 비브랜드 판매점 4곳이다.

이들은 2006년 9월 원주 중·고등학교의 교복 판매권을 5년 동안 나눠 갖기로 하고 전체 36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 교복은 브랜드 매장에서 팔지 않고 비브랜드 매장에 몰아주기로 했다. 대신 해당 학교의 ‘교복 판매권’을 확보한 비브랜드 매장은 원주시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관련 홍보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공동구매는 학교에서 교복 구매입찰을 해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비브랜드 교복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브랜드 판매상에 불리하다. 이 때문에 2009년 원주시내 학교의 공동·협의구매 비율은 전국 평균(32%)보다 훨씬 낮은 17%에 그쳤다.

통상 협의구매는 소비자 가격의 20%, 공동구매는 30%가량 할인받는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