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美 서브프라임 손실 한국기업 첫 배상 받는다

입력 2013-02-07 17:25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입었던 투자 손실을 일부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 투자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국내 다른 금융회사들도 피해액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흥국생명·흥국화재는 2011년 3월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낸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골드만삭스 측이 제안한 투자 손실액의 40%(약 206억원) 배상안에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흥국생명은 144억원을, 흥국화재는 51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아 피해액을 돌려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하는 절차를 밟고 있긴 하지만 아직 손실 금액이 회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부채담보부증권은 회사채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흥국생명·흥국화재는 2007년 3월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인 ‘팀버 울프’에 47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었다. 이에 골드만삭스가 CDO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따라서 CDO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뒤 소송을 제기한 우리은행·농협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3건의 국제 소송을 제기해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고, 씨티은행에 대한 1심 소송은 계류 중이다. 농협도 모건스탠리 등을 대상으로 국제 소송을 냈다. 다만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일부 금융사들은 당시 CDO 투자 손실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고 피해액을 모두 손실처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