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에서 돼지곱창 가공 유통… 서울·경기 프랜차이즈 공급

입력 2013-02-06 21:25

정화시설도 갖추지 않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돼지곱창을 만들어 전문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곱창을 가공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2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총 16만6602㎏을 팔아넘긴 가공업자 서모(39·여)씨와 이를 유통시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 박모(4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1년 10월 31일부터 1년간 서울 상계동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벽돌과 슬레이트로 만들어진 39.6㎡(12평) 크기의 허름한 작업장에서 찜솥과 절단기 등을 갖추고 돼지 곱창을 만들었다. 서씨는 축산물 가공을 위한 위생관리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오폐수 정화시설도 없이 오물을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또 작업장 바로 옆에는 문도 없는 화장실이 있었으며 운반할 때는 냉각장치도 없는 승합차를 이용하는 등 매우 불결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하루 평균 1163㎏의 돼지 생대창을 가공해 곱창 프랜차이즈 회사에 지방과 오물을 제거한 516㎏씩을 납품해 총 7억9000만원 상당의 매출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