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기숙학원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13-02-06 18:47
대입 기숙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와 학원비 미환불 사례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6일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대학 진학률, 수능 성적 향상도, 강사진 구성 등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학원은 최근 설립돼 대학에 진학한 학원생이 많지 않은데도 경쟁 학원의 합격자 명단과 합격수기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했다. B학원은 ‘○○영역 평균 ○○점 향상’ 등의 광고를 했지만 이는 전체 학원생이 아니라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점수에 불과했다.
C학원은 현재 EBS에서 강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강의한 사실이 없는 다수의 강사를 ‘현 EBS 강사’라고 속였다. D학원은 서울대 출신 등 유명 강사진 비율을 실제보다 더 높여 광고했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입 기숙학원의 학원비 환불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부터 올 1월까지 154건에 이른다. E씨는 1년 학원비를 일시불로 내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했지만 학원이 폐업해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이 광고하는 대학 합격자 명단이나 강사진 등을 맹신하지 말고 학원 측에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EBS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관할 교육청에 연락하면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