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기성] 원자력 이용과 안전 규제

입력 2013-02-06 10:47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귀속과 원자력 연구개발(R&D)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이견이 상당하다. 이에 필자는 오랜 기간 원자력 정책과 안전분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 이견에 대한 3가지 사실관계를 근거자료를 통해 밝혀본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의결돼 같은 해 10월 6일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됐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2년 ‘한국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서 원자력안전위 설치를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다. 일본 또한 2012년 9월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IAEA의 ‘기본안전원칙’에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진흥 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안전협약’에는 “협약당사국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구의 기능과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구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법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과 조직을 원자력 이용 부처로부터 명확히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독립은 원자력산업의 미래에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협약’에 부합하는 체제로 유지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과 관련해 원자력계 일부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기초 연구개발 활동은 (원자력 진흥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IAEA의 최상위 규정인 ‘기본안전원칙’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 방사성폐기물 등을 포괄한 모든 원자력 진흥체제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피폭 위험을 대비하는 활동으로서 원전, 방사선시설, 관련 운송 및 폐기물 등의 연구개발, 생산, 이용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안전규제로부터 면탈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다. 새로운 조건을 시도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많은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IAEA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원자력 연구개발은 미래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원자력계 일부 주장의 타당성 여부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운영비용과 연구개발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식경제부 산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지원된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 규모가 1849억원에 이른다. 반면 1997년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성과(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록) 중 원전사업자에게 이전해 활용된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 진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시킨 인수위의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원자력 산업과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량 연구를 통해 중복투자를 피하고 투자 성과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거둬지기를 기대해본다.

강기성 전력경제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