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 상대 7000억대 소송 추진
입력 2013-02-06 17:5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청구,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청구,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용산역세권개발과 드림허브 이사회로 전가될 수 있다”며 “법적 검토를 다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담보 등 자금조달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민간출자사들은 추가 부담을 떠안지 않는 상황에서 코레일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건 불합리하다며 ‘담보 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코레일은 오히려 사업 실패의 책임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롯데관광 등 민간출자사들에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자금력이 부족한 롯데관광이 자금을 충분히 대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2대 주주인 롯데관광은 삼성물산이 맡긴 지분(45.1%)을 포함해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 70.1%를 보유,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일대 땅 56만6000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년 8월 정부종합대책으로 확정됐다. 111층 랜드마크 타워와 쇼핑몰, 호텔, 백화점, 아파트 등 60여개동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31조원이 들어간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