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제과協 갈등 소송전으로
입력 2013-02-06 21:30
동반성장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한 사업 확장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대한제과협회와 가맹점주들의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협회 측이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동반위는 전날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에 대해 전년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제과협회 측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영세 제과업계에도 희망이 생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더 내지 말라는 뜻으로 점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가맹본부의 대책을 주시하며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대위 측은 “협회 회원 4000여명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1500여명에 달하는데도 가맹점주인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중기적합업종 신청을 강행했다”며 “김 회장은 협회장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가맹점주 20여명이 협회를 상대로 납부한 가입비와 2만원 가량의 월회비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비대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합류한 인원이 현재 200명을 넘어가고 있다”며 “협회가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