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부당 인상땐 초과액 환수… 최대 3개월간 운영 정지

입력 2013-02-06 18:10

앞으로 상한선을 넘겨 보육료를 인상하는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간 운영이 정지되고 초과분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육료가 확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집의 부당한 보육료 인상은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전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어린이의 경우 19만7000원이었던 지원 보육료가 올해부터 22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4세의 보육료도 17만7000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에따라 한도액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정지처분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늘렸다.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간 운영정지,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도 경비 상세내역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상한선을 정하도록 돼 있다.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규모를 1조8000억원 수준으로 늘려 석유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