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추문 검사 해임

입력 2013-02-05 23:47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와 서울동부지검 파견근무 중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수위는 해임이 가장 무겁고 다음으로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순이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등에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전 검사는 같은 달 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면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전 강력부) 박모(39)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이와 함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 공판을 담당하면서 지시를 어기고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39?여)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지호일 기자